신고 깜빡 했다가 100만원 과태료…6월부터 '이것' 꼭 챙기세요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4년 간 유지해온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정착됐다고 보고 있다.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 조율해 유예 기간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 계도 기간은 오는 5월 31일 종료 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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