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자담배도 담배로…인천 중구, 소매인 지정 안내

김민지 기자 2026. 2. 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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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인천시 중구가 지역 내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공식 규정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모든 판매점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전자담배 판매자가 오는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면 일반 소매인 지정 요건 중 하나인 '거리 제한'을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2028년 4월 24일까지다.

다만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려면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구 경제산업과(☎032-760-6924)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 판매자는 공포일 전 영업을 증빙할 제품 공급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무인 판매점은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이 불가하다.

구는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자생 단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지역 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구민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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