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인사들 면죄부 논란 확산…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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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위직 공무원들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치가 위법이지만 남북분단이라는 시대적 모순과 법적 공백의 산물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면죄부성 판결'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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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인정에도 선고 유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위직 공무원들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치가 위법이지만 남북분단이라는 시대적 모순과 법적 공백의 산물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면죄부성 판결’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한 의사결정”이라면서도 “북한 주민이 저지른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가 배경으로 보이고, 오랜 남북분단으로 인한 ‘모순과 공백’이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탈북어민이 정부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도 “이들에게 적용할 법률·지침이 당시 전혀 없었고 현재도 없다. 불이익을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재판부의 법적 공백 지적에 대해 “지난해 1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을 개정해 범죄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했고, 합동조사에 참여해 귀순 여부에 대한 ‘자유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형법 제59조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을 선고유예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북한에 넘긴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한·이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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