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갈림길 양문석…‘대출 사기’ 재판 3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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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사건으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12일 오전 11시15분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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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당선무효형’…확정 시 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 등 사건으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 서씨에 대해선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양 의원 측과 검찰 쌍방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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