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 명함 게재 신문 발행인 고발

이지은 2026. 5.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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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들의 명함이 담긴 기사를 지역 신문에 낸 혐의로 신문 편집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지면에 예비 후보자 2명의 출마 사실을 알리며 이들의 선거운동용 명함 이미지를 게재하고, 선거구에 3천3백여 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신문에 해당 기사를 올렸다 삭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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