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보이스피싱 형량 세진다

양형위,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
대포통장 거래 처벌도 세질 듯
“범죄 양상·국민 인식 변화 반영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가 추진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형량도 세질 전망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피고인에게 내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써야 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매년 수백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80건이 발생해 피해금액은 10억1천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 수정안은 올 하반기 형량 범위 등을 정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법정형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도 가능케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1항과 3항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현행 사기죄 양형기준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사기죄 양형기준은 크게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뉜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고친다. 2020년 8월부터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하고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험사기도 추가로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해 보험사기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은 달리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사건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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