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톡] 공항 마비시킨 기내 반입 금지물품… '이것' 절대 안돼요
기내반입 가능여부, 위탁수하물 여부 등 미리 확인 필요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은 100㎖ 이상 액체류 기내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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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해당 물품을 버리고 탑승하거나 검색장 밖으로 나가 물품을 해결하고 다시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여객은 비행기 탑승을 못할 수 있으며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4(2021년 11월22일 시행)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라 항공기내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으로 크게 안보위해물품과 그 외 일반 기내반입금지 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폭발물, 총, 탄약, 도검, 기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다. 적발 시 공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지난 4월 기준 총 29만3000여건의 기내 반입금지물품이 적발돼 전년대비 14.5% 뛰었다.
최근 3년(2020~2022) 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금지물품은 2020년 77만9000 여건, 2021년 74만7000여건, 2022년 81만8000여건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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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적발건은 2021년 6411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4만2579건, 2023년 4월 기준 6만2273건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다.
공사는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줄이기 위해 전국공항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보안검색장 전면에 배너 등을 설치해 여객들에게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현장 안내도 확대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등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 호신용품 적발건 수가 지속해서 늘어나 전자충격기 업체와 협력해 제품에 별도의 기내 반입금지 안내 문구를 표기, 구매자 대상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공사는 현장 안내와는 별도로 여행객들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 '물어보안'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등을 통해 소지물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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