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영국·프랑스·일본 등 18개국으로 확대

손덕호 기자 2025. 12.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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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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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이용 가능
인천국제공항에서 1일 한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 심사가 오래 걸려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유인 입국심사대 대기시간은 24~35분 정도였고, 최성수기에는 92분이 걸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입국 심사가 빠른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여권과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심사대에서 여권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등 3단계를 거치거나, 사전 등록 후 심사대에서 얼굴을 인식시키면 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있는 출입국 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한 달 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 추가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일 한 일본인 관광객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여부와 인적 교류 정도,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사전 등록을 위한 장소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한 곳 외에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 등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인천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을 찾는 방문객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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