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상한 사라진다…20일부터 분양가·인당 한도 폐지
곽민경 2023. 3.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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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5억 원으로 제한됐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 완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한 바 있지만 지난해 11월 12억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고 이번에는 아예 기준을 없앤 것입니다.
또한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됐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없어집니다. 주택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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