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이차전지 폐수 처리 기준 강화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선도

전북자치도는 이차전지 폐수처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과 환경 보호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차전지 폐수처리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이는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줄곧 정부를 대상으로 폐수처리 대책 마련을 요청해 온 성과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염폐수 처리에 대한 염인정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하는 ‘염인정제도’를 강화했다는 게 핵심이다.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되는 염인정제도는 이차전지 폐수에 다량 함유된 황산염 등 염류의 민물 생물 기준 대신 해양 생물 기준을 적용해 독성이 없으면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염인정 평가에서 기존 발광박테리아 1종만을 기준으로 했던 해양생물 독성 검사를 이차전지 폐수의 주요 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인 윤충류를 추가한 2종 검토 체계로 전환,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에 독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염인정이 취소되며, 기업의 생산시설 변경이나 불시 점검에서도 독성이 발견되면 즉각 허가가 철회된다.

또, 기업의 염인정 신청 요건을 완화해 시설 설치 및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은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염인정을 받고, 이를 통해 폐수 처리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염’의 정의를 바닷물 주성분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드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등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전문가 자문, 어민 및 기업 의견 수렴, 환경단체와 소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협력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실시간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및 민관 공동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옥 도 생활환경과장은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해 생물학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오염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어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북자치도가 건의해온 이차전지 폐수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며, 고염폐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부산물(망초) 재활용 기술개발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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