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지방선거서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불구속기소

김현지 local@mbc.co.kr 2022. 12.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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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회계책임자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업체 대표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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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회계책임자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현행법상 한도 금액인 2만 원을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업체 대표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50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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