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 등 376곳…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박은평 2026. 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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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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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공개

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중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사업장은 다르나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곳이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이다. 이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SGCE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2022년 3명 사망)이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곳이었다.

건설업이 절반 이상(57.1%)이고, 제조업(24.6%), 기타 사업(10.3%)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90.3%로 대부분이고 100∼299인이 5.2%, 50∼99인이 2.7%였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2024년 4명 부상), 코스모텍 2공장(2024년 3명 부상), S-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2023년 2명 부상)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2곳으로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미보고 10건),은성(미보고 3건) 등 9곳이다.

원·하청 합산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은 HD현대중공업으로 (2019년, 2020년 발생)이다.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해, 2020년 이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연간 재해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16개 사업장도 공표됐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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