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상대 '굿값 돌려달라' 3명 패소..불법행위 없어

유재형 2022. 9. 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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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3명이 이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D씨는 A씨 등 원고에게 권하는 그림을 사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로 굿을 권유했다.

이후 A씨 등 원고들은 자신들을 속여 과다하게 굿값을 받았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며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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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3명이 이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C씨가 무속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D씨는 A씨 등 원고에게 권하는 그림을 사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로 굿을 권유했다.

이에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A씨는 7500만원, B씨는 5500만원, C씨는 5700만원을 각각 D씨에게 건넸다.

이후 A씨 등 원고들은 자신들을 속여 과다하게 굿값을 받았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며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D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무죄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2021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도 무속인이 원고들을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라며 "일반적인 무속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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