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재벌집 막내아들' 배우 씨름선수였다고 오보낸 언론 '주의'

박서연 기자 2023. 2. 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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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문은 이 보도를 10여시간 노출했고, 제대로 바로잡지도 않았다."

JTBC '재벌집 막내아들'에 출연한 박지현 배우가 과거 씨름선수였다고 오보를 낸 언론사들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이처럼 지적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971차 회의를 열고 JTBC '재벌집 막내아들'에 출연한 박지현 배우가 과거 씨름선수였다고 보도하고 이를 즉각 바로 잡지 않은 머니투데이와 스포츠경향에 대해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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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스포츠경향 오보… 신문윤리위 "10시간 노출 후, 바로잡지도 않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두 신문은 이 보도를 10여시간 노출했고, 제대로 바로잡지도 않았다.”

JTBC '재벌집 막내아들'에 출연한 박지현 배우가 과거 씨름선수였다고 오보를 낸 언론사들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이처럼 지적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971차 회의를 열고 JTBC '재벌집 막내아들'에 출연한 박지현 배우가 과거 씨름선수였다고 보도하고 이를 즉각 바로 잡지 않은 머니투데이와 스포츠경향에 대해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 조치를 받은 스포츠경향 기사가 삭제됐다.

신문윤리위실천요강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보면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참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콘텐츠에 오류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 관리하며, 특히 청소년이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14일 머니투데이는 <'재벌집' 박지현, 반전 과거… '체중 78kg' 씨름 우승자였다>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같은 날 스포츠경향도 <'재벌집' 박지현, 반전 과거... 전도유망한 78kg 씨름 선수>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박지현씨가 씨름선수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씨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배우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 인물은 박지현씨가 아니다. 박지현 배우는 씨름선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니투데이와 스포츠경향은 오보를 내고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 보도의 특성상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게 신문윤리위의 지적이다. 두 매체의 기사는 배우 박지현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고1 때까지 씨름 선수로 활약했다고 전하면서 씨름대회 출전 사진을 실었다”며 “결국 두 신문은 씨름선수 이은주의 사진을 싣고 박씨라고 오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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