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예쁘기 때문”…미모 여신 뽑아 정명석 지키라는JMS 2인자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공범인 김지선(4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조은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김씨는 'JMS 2인자'로 피해 여신도들을 정명석씨에게 유인하는 등 성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조은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김씨는 ‘JMS 2인자’로 피해 여신도들을 정명석씨에게 유인하는 등 성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네가 예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며 범행에 동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교리를 세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을 인용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행비서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김씨 등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정명석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2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시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모든 국민에 나눠주는 건 단순무식”…이재명에 직격탄 날린 시장님 - 매일경제
- “병장보다 월급 적은데 때려치우련다”…육군 부사관 전역자가 임관보다 많아 - 매일경제
- “더 오를까 무서워 살까했는데 이젠 겁난다”...어제보다 싸게 집 산 사람 늘었다는데 - 매일경
- “입냄새 최악”...고통받고 있다더니 결국 이혼 수순 돌입한 칸예·비앙카 - 매일경제
- “아버지 사업 망하자 주 4일 대사관 클럽서”…유명 여가수의 충격적 과거 - 매일경제
- “여보, 그래도 ‘그랜저’ 삽시다”…망했다더니 여전히 ‘대체불가’ 세단 1위 [최기성의 허
- ‘5만 전자’ 개미들 처절한 곡소리에...삼성반도체수장, 결국 ‘반성문’까지 내놨다 - 매일경
- “이 정도면 아이 낳지 않을까”...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 매일경제
-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 매일경제
- 행크 애런상 후보 발표...오타니, 양 리그 석권 도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