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신도 성폭행 범죄 가담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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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일명 정조은)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을 진행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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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
재판부 “성범죄 알고도 묵인…범행의 중심 역할”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JMS 교회 앞에 놓인 천사상 ⓒ연합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일명 정조은)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을 진행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A씨에게는 징역3년, 간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간부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2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의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씨가 범행을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9월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신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하며, 정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기도 했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 범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선교회 2인자 자리를 노려 자신의 지시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소리도 나지 않아 범행이 이뤄졌음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계, 감시, 세뇌를 위한 대기와 유사하게 보였더라도 수행원으로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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