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공작 김의겸 2년만에 기소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9.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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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내보낸 김 전 의원과 피고인들의 행동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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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韓 명예훼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내보낸 김 전 의원과 피고인들의 행동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유튜브를 통해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김 전 의원, 유튜버 강 모씨 등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바에서 첼로 공연을 들으며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 김의겸 당시 의원이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고소인 측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자들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2022년 7월 20일 새벽 2시 56분께 귀가하면서 당시 동거 중이던 B씨에게 마치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그제야 술자리가 파해 늦게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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