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형 빌라’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백윤미 기자 2024. 9.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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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수도권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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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시세 7억대 수도권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 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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