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마셨다” 통할 줄 알았지…음주운전 발뺌 60대, 8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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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귀가했던 60대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발뺌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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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2년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가 적발됐다.
임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씨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시동이 켜진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그를 발견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뒤 운전했고 귀가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밝혔다. 찰의 음주 측정은 귀가한 뒤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져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다.
재판부는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75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씨가 경찰에게 발견된 상황과 신고자가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갰고 몸도 비틀거렸다.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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