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입법예고

박윤수 yoon@mbc.co.kr 2024. 9.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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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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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급 빌라가 아닌,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아파트 기준이 수도권은 85㎡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5㎡ 이하·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됩니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894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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