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공포증, 발달장애인 징집은 '포도'글임

Screenshot_2024-07-05_204843_20240705204900087.jpg 대인공포증, 발달장애인 징집은 \'포도\'글임
인사이트에 올라온 이 기사로 발달장애인, 대인공포증 환자들도 '현역'으로 징집될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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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심각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병무청 법령/훈령 정보 입법·행정 예고 게시판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라는 제목의 공고가 올라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교육 소집 제외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또 복무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을 추가(마약 범죄)하는 등 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알렸다.


먼저 병무청은 복무기 관 통보 범죄목록에 마약범죄 추가, 해당 범죄에 따른 5순위 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 대상 개선 및 신청(심사)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병역공개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한 배치 제한 복무 기관의 범위에서 '국가정보원' 중복 기재 사항 삭제, 같은 병명 반복 귀가·퇴영자 군사교육 소집 제외자 폐지로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군사교육 소집 제외 기준을 삭제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인공포증, 자해 시도, 발달장애 앓는 이들은 보통 4급이 떠서 훈련소 면제 받았는데, 앞으로는 다 훈련소 거치게 될 듯", "어떻게든 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여성 징병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오는 17일까지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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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만 되는거고 확실하게 결정된것도 아님
그리고 위 내용은 4급 사회복무요원 관련 내용임
물론 글 작성자는 여성징병제 찬성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