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선물 살포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 150만 원 상당 선물을 살포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현직 도의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경남도의원 ㄱ 씨와 전 경남도의원 ㄴ 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ㄱ 씨는 ㄴ 씨와 공모해 동료 도의원 15명에게 150만 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면서, ㄴ 씨는 물품 구입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출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ㄱ 씨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의회 전경.

정치자금법은 누구든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마찬가지로 기부 제한 규정이나 의장·부의장 선거 관련 기부 제한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도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ㄱ 씨는 7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도의원 2명 중 1명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이들로 각각 돼지고기 선물세트, 장어 선물세트를 동료 도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민주당 도당은 택배비 포함 개당 10만 원 상당 장어 선물세트 총 15개가 15명에게 배송됐다는 제보를 받고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ㄱ 씨 등을 상대로 민주당이 고발한 혐의와 도선관위 혐의 모두 검토할 방침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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