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부적절 행동' 의혹 자치단체장…강원경찰, 조사 착수

류호준 2024. 9.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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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자치단체장이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내 한 카페를 찾아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린 행동을 해 당시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바지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는 등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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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파악 나서…당사자 "사실무근" 입장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강원도 한 자치단체장이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단체장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A씨의 강제추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내 한 카페를 찾아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린 행동을 해 당시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B씨는 A씨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바지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는 등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A씨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 의회 의원은 "단체장은 어떠한 종류의 금품 수수도 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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