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SKT ‘온라인 위임장’ 공방… 쿠팡 소송 판도 흔드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온라인 위임장'의 효력이 정면으로 쟁점화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유사한 공동소송이 진행 중인 쿠팡 사건은 원고 특정과 위임 입증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향후 소송 전략이 달라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SK텔레콤 사건에서 원고 특정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향후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온라인 위임장’의 효력이 정면으로 쟁점화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유사한 공동소송이 진행 중인 쿠팡 사건은 원고 특정과 위임 입증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향후 소송 전략이 달라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는 해킹 책임보다 원고 1만5900명의 적법한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9166명, 5275명, 1459명 등 3건의 공동소송이 병합된 형태로, 원고들은 1인당 50만원씩 총 79억5550만원을 청구했다.
◇“진짜 원고인가” 공방… SKT의 방어 논리
SK텔레콤 측은 온라인 기반 위임 방식에서 중복 신청이나 제3자 신청, 비가입자 포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고 특정의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폼·구글폼 등 비대면 방식에서는 동일인의 중복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다.
재판부와 양측이 위임장을 두고 맞선 것도 소송 구조와 직결된 문제다. 이번 사건은 대표자가 전체를 대리하는 ‘집단소송’과 달리 각 참여자가 개별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이어서, 법원과 피고 측은 각 인물이 실제 원고인지, 직접 위임했는지, SK텔레콤 가입자인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가 본안 판단에 앞서 위임장 문제를 먼저 검토한 것도 이러한 구조 때문이다. 원고 측 정상현 법률사무소 원트 변호사는 “대리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선결 요건이기 때문에 본안에 앞서 정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문제가 제기된 만큼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위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전자서명법과 전자소송 규정상 핵심은 위임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동일인 확인이 가능한지, 위·변조 위험이 충분히 통제됐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피고의 문제 제기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형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고려한 소송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즉, 재판을 오래 끌 경우 추가 소송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 쿠팡 소송에도 파장… “원고 검증 기준 강화 불가피”
이번 SK텔레콤 사건의 판단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 발표 기준 3367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 사건은 유사한 구조의 공동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다.
쿠팡 공동소송에는 최소 11개 로펌과 법률사무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기 건수도 수십 건에 달한다. 법조계는 SK텔레콤 사건에서 원고 특정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향후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피고 측이 본안 판단 이전에 원고의 중복 여부, 본인 확인, 실제 이용자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는 방어 전략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측 역시 본인 인증 강화, 가입 정보 대조, 중복 참여 차단 등 모집 단계에서 절차적 요건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온라인 위임장 제도 자체를 뒤흔들기보다, 1만명 단위 공동소송에서 원고 특정과 위임 입증의 기준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급매 대신 ‘1000만원 월세’… 서초구 고가 임대 급증
- ’20온스 스테이크' 인기는 옛말… 비만약이 뒤흔드는 美 외식업계
- 탑차에 ‘밀실 수조’ 만들어 러 대게·킹크랩 밀수한 일당… 추징금 364억
- ‘기본급 인상’ 넘어 첫 ‘영업익 30% 배분’ 요구… 조선업계로 번진 삼성발 성과급 논쟁
- AI 공급망서 자리 굳힌 삼성전기·LG이노텍… “MLCC·기판·로봇 부품 동시 점화”
- 1020·외국인 홀린 ‘패션계 다이소’… 동대문서 시작한 뉴뉴 매출 40% 껑충
- 해외는 규제 강화하는데… 국내에선 커지는 고카페인 음료 시장
- “계약금 0원”까지 등장… 서울은 청약 과열, 지방은 미분양 전쟁
- “火가 많아, 하닉 추매 참아”… 차트 대신 사주 파헤치는 개미들
- 상장 추진 ‘마르디’ 피스피스스튜디오…2대 주주는 CEO 초등학생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