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벗어볼래, 안아봐도 돼" 포항 모 중학교 전 교장 벌금형

안병철 기자 2023. 5.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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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로 떠난 현장체험 학습에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희롱하며 안은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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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현장체험서 여중생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혐의
"죄책 무겁지만 사건 후 해임된 점 감안"…벌금 1500만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울릉도로 떠난 현장체험 학습에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희롱하며 안은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나섰던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께 피해자 B(15)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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