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찬성단체 "성산 토지거래 제한 연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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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가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현재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기한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진행 중인 제주자치도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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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가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현재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기한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오늘(25일) 제주자치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내 토지거래가 극히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제2공항 발표 후 성산읍 전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9년째 해당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장기적인 규제로 성산읍 주민들이 다양한 경제적 제약을 겪고 있어 합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부지 지역은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은 오는 11월 14일까지입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진행 중인 제주자치도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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