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시설 부족 응급실 진료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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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를 받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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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를 받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등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장비 손상 등을 파손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누가 어떻게 인력·시설 부족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가 질 것인지 등에 대해선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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