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공사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관련법규를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제목과 같이 도로포장공사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관련법규를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꼭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노면 청소를 담당하는 솔브러쉬 바브켓 기사(일명 솔차, 로더차)의 아내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2020년 7월경 고속도로 포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정말 바람직한것인지, 공사를 주체한 시공 업체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게 맞는지에 관련하여 더 이상은 아무 힘이 없는 저희가 조언을 얻을곳이 이곳밖에 남지않아 벼랑 끝에 몰린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피해차량에 관한 언급은

피해자분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삼가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이 될점 미리 양해부탁드리며, 

  제가 작성한 실제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경찰 조사결과 작성된 사고 현장 약도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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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고 현장 상황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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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경 x고속도로에서 야간 도로 포장 작업공사가 진행됩니다. 기존도로를 파쇄하고 새로 포장 작업을 하기위해 덤프트럭과 2미터 파쇄기 2대, 솔차(로더차) 2대가 투입됩니다.  1번 2미터 파쇄기는 1,2차로 경계 차선부터 파쇄작업을 먼저 시작하였고 시간차를 두고 그 옆 구간을 2번 2미터 파쇄기가 3차로 일부 구간까지 파쇄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동안 시공업체는 도로공사와 3차선 까지 차단하고  공사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고 당일은 2차로 까지만 차단하니 작업자에게 안전에 더 조심하라는 교육을 하였고 신호수가 파쇄기를 따라 라바콘을 이동시켜가며 3차로 일부 구간까지 파쇄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파쇄기 뒤를 저희 신랑 솔차(2번 로더차)가 후진으로 따라다니며 쪼인을 넘어 노면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중(쪼인 밖으로 떨어지는 파편 청소를 해야하기에 솔차는 쪼인을 넘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3차로를 달려오던 피해차량을 미처 다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중이던 피해자분께서는 되돌릴수 없는 끔찍한 인명 피해를 입게됩니다.

 

  사고 이후 업체관계자랑 통화를 하니 도로공사에서는 작업자의 라이트 불빛과 완충구간을 지적하는데 그것 말고는 자기들은 티비엠 일지에도 주의해달라고 작성돼있고 안전적인거 다 했고, 교통사고로 마무리 되길래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 보유중)

 

   저희가 억울한 부분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결과 시공업체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저희 신랑 단독 과실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1. 덤프트럭 위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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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 바퀴옆으로 2.3차로 경계차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우측 3차로를 보시면 얼마전 포장 작업을 마친 도로와 사고 당일 포장 작업을 진행할 기존 도로와의 색상차이를 확인 할 수 있으실겁니다. 색상차이가 나는 경계 라인부분을 보통 쪼인이라 합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에 쪼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설명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 2미터 파쇄기 위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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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기 바퀴 옆 바닥면을 보시면 파쇄를 마친 쪼인부분(움푹 파인듯 보이는 선)이 3차로 쪼인 부분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는것을 육안으로도 구분 가능할것입니다.

 

  3. 저희 신랑 작업차 사고 위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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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로를 달려오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파쇄구간 안쪽으로 피했지만 미처 다 피하지 못하였는지 좌측 뒷부분과 충돌합니다.

 

4. 사고 직전 저희 신랑 솔차가 쪼인을 넘어가 있는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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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입니다. 라바콘이 파쇄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완충구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5. (추가) 공사 시작 전과 시작 후 3차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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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사진이 공사 시작 후 3차로 일부구간까지 파쇄작업이 진행된 도로상황이며 아래사진이 공사구간 진입전 3차로의 모습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 공사를 주체한 시공업체가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어찌하였는지 경찰은 저희 신랑에게 쪼인을 넘어갔느냐에 대한 질문만 합니다.   

   그날 현장에 투입된 일개 하청기사인 저희 신랑의

 "3차로까지 공사를 했다. 작업구간이 잘못되었다.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고 직전 쪼인을 넘어간 사실 인정과,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결과 피해차량이 3차로에서 충격되었다는 이유로 저희 신랑이 공사구간인 2차로에서 작업 중 부주의하게 단독으로 3차로를 침범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종결지어 단독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위 공사 현장이 경찰조사대로 2차로 까지만 진행되었고 파쇄기도 2차선상 안쪽에 위치해있으며, 저희 신랑이 단독으로 부주의 하게 작업구간 밖에서 일으킨 사고로 시공 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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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과 조언이 절실합니다. 

 

  위 사고 조사결과로 인해 저희는 지금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단독으로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 실제 공사 현장 상황과 3차로까지 차단했어야 한다고 업체의 과실을 호소를 해도 한번 잘못된 경찰 조사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고, 위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수칙 미준수) 로 고소도 해 봤지만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더는 저희 혼자의 힘으론 사건을 바로잡을 수가 없기에 포기하고 민사판결 결과 손해배상도 저희가 함으로써 사건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상 완료한 민사판결금액 외에 추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릴 곳이 이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와 저희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냉철한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