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유지(25.01.13)

조회 852025. 1. 14.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501000001134188?policyType=G00301&Mcode=11218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2024년과 동일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적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2025년은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애매합니다.
수정을 안하면 계속 5% 적용이고, 이전처럼 일몰형태로 바꿀수도 있고 미래라서 아무도 모르죠.

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2274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납하면 5% 할인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4782?sid=102

올해부터 3%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나중에 신청할수록 공제액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할 때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2월~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이때 전체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연세액의 4.58%가 된다.
같은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내고, 4월~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연세액의 3.75%이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을 방문해 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과 금융앱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4.6% 공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8189?sid=102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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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법령 >지방세법 > 본문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제 3항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506&SEQ_HISTORY=46372

[ 시행 2025.01.01. ] [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개정 ]

제 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 · 납부) >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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