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결과 보고받은 검찰총장, 결단의 시간

강연주 기자 2024. 9. 26. 21: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 무게
이르면 내주 처분 결과 발표
어떤 결정할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가 지난 24일 최 목사에 대해 8 대 7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최종 검토 결과 불기소 처분에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수사팀이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와 달리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가 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