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조원 확보" 부산·경남 통합 특별법안 발의

송태희 기자 2026. 4.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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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양 시도는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7.5대 2.5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매년 8조원 이상의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행정통합을 하는 지자체에 약속한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액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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