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서 빠진 한강하구… 별도 관리법 나온다

한달수 2026. 5.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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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 ‘절차 진행’
유일하게 하굿둑 없어 개별책 필요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 따르면 한강하구관리법 발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진은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하구의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앞바다를 비롯한 한강 하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서 제외(2025년 11월6일자 1판 1면 보도)된 한강하구의 관리 대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 따르면 한강하구관리법 발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의원으로 준비 중인 한강하구관리법은 한강을 비롯해 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이른바 ‘4대강’ 가운데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열린 하구인 한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한강하구 보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강하구관리위원회를 두고, 하구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 정책을 수행하는 한강하구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

경기 하남시 팔당댐에서 서울 시내를 거쳐 인천 앞바다로 향하는 한강은 그동안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류와 중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쓰레기 등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한강 하구에 적체돼 강화군 지역 어민들이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수질 오염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쓰레기가 어떻게 한강으로 유입돼 인천 앞바다에 쌓이는지 연구조차 전무했다. 인천시가 2020년부터 예산을 들여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강하구관리법에 앞서 지난해부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강하구 관리와는 동떨어져 있다. 금강·낙동강·영산강 하구에 설치된 ‘하굿둑’을 제거해 물의 흐름을 자연 상태로 돌려놓음으로써 수질 관리와 생태계 회복 등을 유도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장마철 한강하구를 통해 내려와 쌓이고 있는 해양쓰레기. /경인일보DB


그러나 애초부터 하굿둑이 없는 한강 하구는 특별법이 제정돼도 나머지 3개 강과의 조건이 다른 만큼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한강하구관리법 제정 논의로 이어졌다.

한강하구관리법은 6·3지방선거 이후 발의돼 법안 심사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구의 관리 주체 분담 문제를 두고 한강이 지나는 인천·경기·서울 등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가 과제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인 한강하구는 바다의 경우 해양수산부, 강이 흐르는 구간은 기후부가 관리 주체에 해당하는데, 두 구간이 겹치는 곳을 어느 부처가 총괄 관리할지도 풀어야 한다. 한강하구 북쪽은 북한의 임진강·예성강 하구와도 만나는 접경지역이기도 해 안보 측면에서 국방부와의 협의도 필수다.

한강하구관리법이 탄력을 받기 위해 한강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혜자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간사는 “한강하구뿐 아니라 상류·중류 지역도 한강의 수질 보전과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며 “한강하구관리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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