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차권’ 몰래 쓰다 부가운임 1000만원?

권나연 기자 2024. 10. 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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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7개월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역철도 부정 승차 건수가 150만건에 육박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도 28억원을 넘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역철도에서 부정 승차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48만9000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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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부정승차 148만9000여건
부가운임 징수액 28억8700만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4년7개월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역철도 부정 승차 건수가 150만건에 육박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도 28억원을 넘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역철도에서 부정 승차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48만9000여건이다. 이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 금액은 28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15개 노선이다.

부정 승차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전철 등의 이용객이 늘면서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20만2000건, 21만7000건이었으나, 2022년 28만6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32만9000건으로 증가한 이후 올해는 7월까지 이미 45만3000건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부정 승차는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부정 승차로 적발된 99.2%는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타거나 표를 분실한 경우였다. 이외에 경로 및 장애인 무임승차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로 저렴한 요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2020년 4억600만원 ▲2021년 4억200만원 ▲2022년 5억8900만원 ▲2023년 6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8억7900만원이다.

가장 많은 부가 운임을 낸 승객은 1000만원을 낸 A씨였다. 그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역에서 장애인 승차권을 쓰다 적발됐다. 

또 2022년 6월 어린이·청소년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이 971만원을, 지난 3월 장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승객이 800만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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