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경찰 조사' 위해 3일 귀국… "尹 대신 진실 알렸다" 또 궤변

최현빈 2026. 2. 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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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5개월여 동안 체류해 온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귀국 방침을 2일 공개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해 3일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다.

전씨는 "이처럼 저는 자발적으로 경찰 출석을 위해 귀국하고, 유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전혀 없다"며 "고소·고발된 혐의 내용은 현재도 전한길뉴스에 모두 공개돼 있으므로 증거 인멸 우려도 전혀 없다"고 굳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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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입건 상태
입장문서 "도주 우려 전혀 없다"… 거듭 강조
귀국 후 '尹 계엄 선포 옹호' 영화 홍보 나설 듯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해 9월 13일 미국 버지니아주 샹티이에 있는 '웨스트필즈 메리어트 워싱턴 덜레스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트루스포럼' 행사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샹티이=권경성 특파원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5개월여 동안 체류해 온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귀국 방침을 2일 공개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해 3일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했던 자신의 행적에 대해선 "해외에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며 또다시 특유의 궤변을 반복했다.

전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저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서 (출국) 162일 만에 귀국한다"고 밝혔다. '귀국 입장문'에서 그는 "(구치소에) 갇혀 계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해외 교민 대상 21회, 연설 인터뷰 11회, 1인 시위 9회 등 국내에선 하기 힘든 일들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자화자찬도 내놓았다.


구속 두려웠나… "도주·증거인멸 안 해" 강조

윤석열(가운뎃줄 가운데)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극장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이영돈(왼쪽) PD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정다빈 기자

잇따른 허위 발언에 따른 고소·고발로 입건된 전씨의 귀국 이유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 11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내가 만난 기업인의 전언'이라며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 둬야 한다"는 위협 발언을 한 데다, '비자금·혼외자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밖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본격화에 따라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우려한 듯한 언급도 했다. 전씨는 "이처럼 저는 자발적으로 경찰 출석을 위해 귀국하고, 유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전혀 없다"며 "고소·고발된 혐의 내용은 현재도 전한길뉴스에 모두 공개돼 있으므로 증거 인멸 우려도 전혀 없다"고 굳이 강조했다.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 잣대로 삼는 기준이다.


"尹 있는 구치소, 나쁘지 않아" 손현보 권유 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뉴스1

자신이 기획을 맡은 다큐멘터리 '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홍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분류되는 이영돈 PD가 연출한 이 영화는 이달 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전씨는 "오직 진실에 근거해서 실체를 파악하고자 제작된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고,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이번 귀국 결정에는 '윤석열 탄핵 반대' 활동을 해 온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권유'가 영향을 미쳤을 공산이 크다. 전씨는 손 목사가 자신에게 "서울구치소, 윤 대통령 계시는 곳이니 (구속돼도) 나쁠 것 없지 않느냐"며 귀국을 권했다고 전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6월 대선과 4월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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