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정선거 가이드] 공개장소 연설·대담, 어디까지 허용되나

정형기 기자 2026. 5.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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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오후 11시 허용…확성장치 사용은 밤 9시까지
아파트·광장 가능하지만 병원·지하철역 등은 제한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대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소용구용품세트 구성품을 확인·점검하고 있다.경북일보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일보가 마련한 공동기획 다섯 번째 순서에서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들이 거리와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식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유세차량과 확성장치를 활용한 거리 유세가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과도한 소음과 주민 불편, 선거 과열 등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방법과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할 수 있다.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은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받지 않은 일반인이 임의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kW)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dB)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W)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설·대담이 가능한 시간도 제한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의 소리 출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방식이라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장소 제한도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원과 시장, 운동장, 체육관, 도로변, 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하다.

아파트단지 역시 공개된 장소라면 연설·대담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이나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선박과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지하철역 구내, 병원·도서관·연구시설 등에서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제한된다.

후보자 간 거리 제한은 별도로 없지만 소음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에게는 정책과 비전을 알릴 기회이자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를 직접 비교·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이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 질서 있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