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체험 가자" 여중생 산속에 버리고 간 일당...30대 주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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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을 빌미로 10대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야산에 버리고 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3명을 체포해 A씨를 구속하고, 2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대 공범 2명은 경찰 출석에 응했지만, A씨는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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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을 빌미로 10대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야산에 버리고 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3명을 체포해 A씨를 구속하고, 2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7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B양 등 2명에 접근한 뒤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속여 차량에 태워 안산에서 동두천 소요산까지 100㎞가량을 이동했다.
이들은 B양 등을 폐쇄된 소요산의 성병관리소로 데리고 가던 중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차 안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같은 해 12월 A씨 등을 특정했다.
20대 공범 2명은 경찰 출석에 응했지만, A씨는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어두운 데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인 여성을 유인한 뒤 외딴곳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자영업자인 A씨는 채팅을 통해 20대 공범들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성년자를 범죄 위험에 노출시킨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온라인을 통한 낯선 이와의 만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진의 기자 sju0418@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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