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온 김건희·채해병 특검법…4일 재의결에 여야 촉각[이런정치]
김건희 여사 겨눈 특검법 등 다시 의결
野, 與 균열 기대… 與는 이탈표 단속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에 대해 4일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른 쟁점 법안보다 여권의 리스크에 더 직접적인 특검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 사이 전운이 감돈다. 야당은 여당의 균열을 기대하고 여당은 당 내부 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2일)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국회로 되돌아온지 이틀 만에 다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다”며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된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갖고 있는 성격상, 그러니까 이게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는 또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언론 보도로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까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제기된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모두 담은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서 발의된 법안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이 핵심이었는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추가 제기될 때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가 점점 늘어났다.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었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여당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이번 법안이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다.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4명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1명의 후보자를 각각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의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담당할 특검 추천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가미하면서도 야당에 재추천 요구 권한을 담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당이 추린 2명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수사 대상 범위는 채해병 사망 사건 및 대통령실 등의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 관련 불법행위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불법행위 ▷이 전 장관 관련 사안 은폐 등 불법행위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각 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 방해행위 등이다.
지역화폐법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당시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의 또다른 22대 국회 당론 1호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꼽힌다.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에서 통과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김 여사 및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때문에 법안을 추진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어느 쟁점 법안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당정 사이에 이른바 ‘윤한갈등’이 연일 부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당 내에선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비윤(비윤석열)계 내지 친한(친한동훈)계의 표심이 재의결 국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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