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비자 발급 거부당했다…“인권 침해·법치 훼손”

김설혜 2024. 9. 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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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됐습니다.

유승준은 어제(28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유승준은 앞선 지난 4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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