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 野 강행 제동 건 우원식 “19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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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 3개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의정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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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 열망이 중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 3개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의정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10월 10일(4·10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에 김건희특검법이 통과·시행돼야 의혹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계산하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등 8개가 명시됐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 등은 오는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며 “지금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예정됐던 12일과 26일 본회의 외에 19일 본회의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일을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에게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19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과 대화해 보겠다. 다만 우리 당은 26일에 본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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