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에 발 묶인 韓 인공위성..예산 472억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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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국산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 했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다.
자료에서 과기부는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위성의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다목적 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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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측에 지급한 계약금 반환 여부 불투명
정부는 추가 예산 881억원으로 예상 중
우리 정부가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국산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 했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우리 위성을 러시아 현지에서 발사하는 계획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 중이다.
자료에서 과기부는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위성의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다목적 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하려 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제재에 들어간 상태다. 때문에 러시아 발사체에 국산 위성을 장착해 발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에 쓰기 위해 총예산 472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다목적실용위성 6호(287억원)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174억7000만원) ▲도요샛 위성(11억) 등으로 구성된 예산이다.
러시아 측에 미리 결제한 계약금은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 박 의원실은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정부로부터의 제한조치 등 불가항력의 사건이나 그로 인해 유발된 상황이 특정 기간 넘게 지속하는 경우, 러시아가 전액 혹은 부분적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 측과 체결한 계약금액과 계약대금 지급 일정, 계약 해제 조건 등은 비밀 사항으로 향후 5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발사 대행 계약을 맺는 데에도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아리랑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미국·EU의 대체 발사를 위해 각각 374억5000만원, 98억2000만원씩 총 472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과기부는 국회에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를 위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아리랑 6호에 467억원, 차세대 중형위성 2호에 414억원씩, 총 881억원의 발사 서비스 및 부대비용(보험료, 운송비, 수행경비 등)이 들 것으로 추산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 요청이 반영되면 러시아와 기존 발사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발사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새로 계약할 업체와 발사체는 미국의 스페이스X사의 팰컨 로켓 시리즈나 유럽 우주국의 아리안 로켓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연구원분들의 노고로 이미 제작 완료된 대한민국 위성 3기가 불가피한 외교상황으로 발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472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집행된 만큼 과기부·산자부·외교부 등 다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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