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사귄 연인이 이별통보하자 '흉기로 폭행·감금'…30대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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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감금한 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릎에 상처를 입히고 약 9시간 동안 집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A씨에 대한 엄벌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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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감금한 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용균)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요·특수상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릎에 상처를 입히고 약 9시간 동안 집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7년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치료받게 해달라는 B씨 설득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뒤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B씨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치료비, 심리치료지원을 의뢰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A씨에 대한 엄벌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교제 폭력 사범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폭력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정했다. 교제 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임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폭력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체포, 감금, 주거침입은 별도 가중인자로 다룬다. 교제했던 사람이 결별 후 폭력 성향을 드러낼 경우, 과거 범행 시점을 불문하고 폭력 범죄 전력을 가중인자로 고려하기로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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