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 수사 3년, 미성년 성착취범 1415명 잡았다

이상환 기자 2024. 9.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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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수형 군(19·가명)과 최진호 군(18·가명)은 지난해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제작 및 판매해 1000만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잠입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산 구매자 24명도 체포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고, 그중 9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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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수형 군(19·가명)과 최진호 군(18·가명)은 지난해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제작 및 판매해 1000만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잠입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산 구매자 24명도 체포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고, 그중 9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515건의 위장 수사를 진행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유포’가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6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사범이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범’(169명) 순이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위장 수사도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위장 수사는 130건으로 전년 동기(123건) 대비 5.7%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18.7% 증가했다.

현재 경찰의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경찰은 위장 수사 대상을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확대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교사 등 4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올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교 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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