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김정우 2024. 9.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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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뒤 입장을 선회한 개혁신당 의원들을 포함해, 표결에 참석한 야권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의라며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김 여사 감싸기가 부담스러워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불참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를 사이에 두고 다시 갈라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강행한다며 회의장 밖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치파탄 민생파탄 입법폭주 중단하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회의장 안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양대 특검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야권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이전을 요구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국회는 또, '채 상병 특검법'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인데,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이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른 뒤 대통령이 최종 특검을 임명하며, 야당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위헌적인 특검법안들과 현금살포법이 일방처리됐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

야당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벌써부터 달력을 꺼내들었습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공소시효 이전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특검법 여야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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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류다예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829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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