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서 유리 떨어져…40대 작업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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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인테리어 작업자인 4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자신을 타일 시공자라고 밝힌 40대 A씨는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27일 오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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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인테리어 작업자인 4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자신을 타일 시공자라고 밝힌 40대 A씨는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27일 오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팔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현재도 손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글을 통해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고 한다”며 “의사 선생님이 동맥·신경·인대·근육이 다 끊어졌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안 움직이는 상태로 3∼6개월 재활을 해야 하고 잘 안되면 2차 수술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한집의 가장인 저는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차 할부금, 생활비 모든 것들이 걱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아파트 쪽에선 저를 피하고 있고 힘들게 관리소장과 연결이 됐는데도 자기네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퇴원해도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육체·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이라고 전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간 인테리어 업체가 천장 높이인 2.3m보다 긴 2.44m 나무 자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조명등의 유리가 금이 가 있다가 당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테리어 업체에 이 같은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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