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손배소 오늘 대법 선고…2심 "노조 11억 배상해야"

박승주 기자 2022. 1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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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번째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정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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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소송 피고 당사자들이 지난 8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의 소송 취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번째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정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국가에 13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쌍용차지부 간부 등이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교사·방조했다"며 "국가는 경찰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재물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 관련 손해액이 1심보다 낮게 인정돼 전체 배상액이 11억3000여만원으로 2억4000만원가량 줄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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