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임연희 2024. 4. 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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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서귀포시는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관련 계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월평균 8천 5백 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20배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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