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돈 언제 줬냐” vs 유동규 “받은 분이 알것”…고성 공방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3.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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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설전을 벌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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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설전을 벌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도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자필 진술서를 검사와 협의해 썼는지 등을 물었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신문 직후 발언권을 얻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직접 질의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건네는데 돈을 줬다는 상세 방법에 대해 묘사가 틀리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고 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끼고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즉각 받아쳤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이 “(3번째로 돈을 전달한 장소라는) 경기도청에서 몇 시에 나를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부원장이) 아마 잘 아실 거고, 제가 기억하기는 10시 전후”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조서에는 9~10시로 돼 있다”며 재차 따졌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준 시점을 2021년 8~9월경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내게 돈을 줬느냐”며 “여기(공소장)에서 김용을 빼면 답이 나온다. 본인이 8~9월까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받은 분이 잘 알 것”이라며 “저는 그걸(돈 준 시점) 머리에 두지 않았다. 고발할 것이었다면 써 놨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또 “(경기도청 주변) 지역이 굉장히 넓다”며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자 흥분한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할 때 차가 많이 대고 있었지 않으냐, 구부러진 도로(만날 장소) 얘기를 상세하게 나에게 했느냐, 안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 전 부원장이 “내가 묻고 싶은 건 현장(경기도청)에 가보지도 않고 경기도청 북측 도로라고 한 것이다. 네이버 지도로 본 것 아니냐”고 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 부근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느냐. 잘 아시지 않느냐”며 응수했다.
이들이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이어 나가자 재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직접 신문보다는 변호인이 질문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했고, 이를 위해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금액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이 가로채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은 약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도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자필 진술서를 검사와 협의해 썼는지 등을 물었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신문 직후 발언권을 얻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직접 질의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건네는데 돈을 줬다는 상세 방법에 대해 묘사가 틀리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고 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끼고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즉각 받아쳤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이 “(3번째로 돈을 전달한 장소라는) 경기도청에서 몇 시에 나를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부원장이) 아마 잘 아실 거고, 제가 기억하기는 10시 전후”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조서에는 9~10시로 돼 있다”며 재차 따졌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준 시점을 2021년 8~9월경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내게 돈을 줬느냐”며 “여기(공소장)에서 김용을 빼면 답이 나온다. 본인이 8~9월까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받은 분이 잘 알 것”이라며 “저는 그걸(돈 준 시점) 머리에 두지 않았다. 고발할 것이었다면 써 놨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또 “(경기도청 주변) 지역이 굉장히 넓다”며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자 흥분한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할 때 차가 많이 대고 있었지 않으냐, 구부러진 도로(만날 장소) 얘기를 상세하게 나에게 했느냐, 안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 전 부원장이 “내가 묻고 싶은 건 현장(경기도청)에 가보지도 않고 경기도청 북측 도로라고 한 것이다. 네이버 지도로 본 것 아니냐”고 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 부근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느냐. 잘 아시지 않느냐”며 응수했다.
이들이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이어 나가자 재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직접 신문보다는 변호인이 질문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했고, 이를 위해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금액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이 가로채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은 약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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