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폐기...野, 더 센 법안 또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포함 총 두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차례 폐기됐다. 야당은 10월 국정감사 기간이 지나면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재의결했다. 야당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해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했다.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인데,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에 104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총의를 바탕으로 한 표결에서 이번 재의 요구에 대해 부결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이탈표가 나온 데 대해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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