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자녀 18세 되자 국민연금 앞다퉈 임의가입, 괜찮을까?

실제 최근 5년간 1020 세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급증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뜻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 학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젊은 층의 임의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18년 9689명으로 1만명도 채 되지 않았던 가입자 수는 2019년 1만968명, 2020년 1만5553명, 2021년 2만6648명 등으로 3만명을 목전에 뒀다.
특히 18~19세 10대 임의가입자 수는 2018년(1407명)에 비해 올해(6613명) 4.7배나 급증했다. 20대 가입자는 2018년 8282명에서 올해 1만9920명으로 2.4배 뛰었다.
임의가입자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선택해야 한다.
최소 보험료는 9만원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 따르면 18세부터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18만891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늘거나 보험료를 높일수록 연금액은 늘어난다. 20년 냈다면 월 37만3000원을 받는다.
물론 당장 연금을 받는 건 아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나이가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 층에서 임의가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주로 부모들이 직업이 없는 청년층을 대신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주기 때문으로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자녀를 둔 50대 부모들이 자신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서 '일찍 준비했더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자녀들 것을 일찍 시작해주고 납부유예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추후납부를 하든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이라도 내면 중단이 가능한데 나중에 자녀가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 제도로 채우는 게 가능해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연금 전문가도 "1020세대가 본인이 가입해 가입 기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연금 받을 상황이 된 부모들이 애들 연금을 좀 늘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입하는 게 많다"며 "부모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나이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미리부터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 층 사이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크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여의도 30대 직장인 A씨는 "결국 계속 보험료만 내고 못 받는 것 아니냐"라며 "내 노후는 알아서 할테니 월급에서 강제로 빼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직장인 B씨도 "내가 내는데 받고 싶을 때 받지도 못하는 게 무슨 노후 대비냐"라며 "지금 상황에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에 돌입했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분석도 나왔다.
재정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김 상무는 "국가가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재정이 고갈되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제도인지 방식을 바꿔서라도 유지를 할 제도인지를 봤을 때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재정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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