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라던 ‘알몸 박스녀’ 첫 공판서 “음란 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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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알몸 박스녀'로 유명세를 치른 20대 여성 A 씨가 공연 음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강남구 압구정역 등에서 알몸 상태로 박스만 입고 나타나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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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강남구 압구정역 등에서 알몸 상태로 박스만 입고 나타나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결국 A 씨와 당시 인터뷰를 도와줬던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B 등은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A 씨는 “나는 평소 관종이다. SNS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을 하나 뚫겠다. 어렸을 때부터 병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받는 걸 원했다. 일종의 애정결핍 같기도 하다. 과거 생계를 위해 ‘가라오케’에서 일하기도 했었다. 약 2년 전부터 한국 AV 배우 겸 모델 활동 중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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